○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6월10일 월요일 시민안전체험관 민방위 체험식 교육장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.
○ 이번 캠페인은 민방위 대원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 배포를 실시하며,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.
○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,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○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.
